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내란 관련 7개 재판에서도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 핵심으로 특검팀은 작전을 모의하고 실행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은 오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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