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사건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일련의 증거 수집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법조계 "수사 적법성 판단, 내란재판에도 영향…尹 유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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