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1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운전사가 “사고 지점에서 약 700m 떨어진 영천시장에서부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버스의 최고 속도는 시속 50㎞로 제한돼 있는데,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최고 속도로 주행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한 1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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