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의 차량내 '특정 행위' 의혹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견해를 밝혔다.
전 매니저들은 해당 행위가 원치 않는 장면을 강제 인지하게 한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박나래 사건에서는 "법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것이었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로 겪게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의 악화가 발생했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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