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산 식품의 수입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북한산 식품은 재반입 시에도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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