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성제약이 제기한 회생절차 폐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동성제약 이사회는 자금 투입을 통한 자율 정상화가 필요하고 인가 전 인수·합병(M&A) 방식의 회생계획이 기존 주주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2025년 11월 최대 주주 측 이사진 중심으로 회생절차 폐지(또는 중단) 신청을 결의,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한편, 태광산업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동성제약 인수 안건을 의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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