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원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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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원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제조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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