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털(구스다운) 패딩이라고 홍보한 채 오리털을 섞어 파는 등 겨울 의류 제품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제품을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하거나 오리 등 다른 조류의 털을 섞고 거위털만 쓰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조치는 소비자가 겨울철 다운 제품 등을 구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거위털, 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 부당 광고를 시정해 합리적인 선택을 도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의류 플랫폼에서 이와 유사한 거짓 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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