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패딩도 혹시?…'거위털 → 오리털' 속여 판매한 업체들 줄줄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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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패딩도 혹시?…'거위털 → 오리털' 속여 판매한 업체들 줄줄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겨울 의류의 충전재 솜털 함량이나 소재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해 광고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17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구스다운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했으며, 볼란테제이·독립문·아카이브코 등은 오리털이 혼합된 제품임에도 거위 털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털 패딩 역시 솜털 함량이 75% 이상일 때만 ‘다운’ 또는 ‘덕다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어텐션로우·폴라리스유니버셜·퍼스트에프엔씨·슬램·티그린·티클라우드·제이씨물산·패션링크 등 8개 업체는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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