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거짓·과장 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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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거짓·과장 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루어졌다.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down) 함량이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2025년 1분기)된 이후, 공정위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7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하여 시정(광고 삭제·수정, 판매 중지 등)했다.

의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위털 패딩의 경우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구스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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