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여론전 카톡, 잡담 NO" vs 민희진 "모난 돌 들어내기"…마지막까지 '맞다이'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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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여론전 카톡, 잡담 NO" vs 민희진 "모난 돌 들어내기"…마지막까지 '맞다이' (엑's 현장)[종합]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2인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어 "뉴진스가 성공하자 보상을 늘려달라는 오구도 받아들여 어도어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방시혁 의장이 개인적으로 그 인수대금 37억 원을 대여해주기도 했다.그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 주주간계약이다.주주간계약 전문 제2항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들은 어도어의 지속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이는 2021년에 체결된 업무 계약서에도 있다.이 사건 주주간계약은 모회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를 신뢰하여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위임하면서 체결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은 모회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를 신뢰하여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위임하면서 체결한 계약"이라며 "이러한 신뢰 관계가 주주간계약의 핵심 대전제인데 피고들은 뉴진스를 데리고 원고를 빠져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했다.이는 지난해 5월 가처분 결정에서도, 그 이후 여러 번의 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된 사실 관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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