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전남 진도군이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없애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한 1 대 1 전담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한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민원후견인제도는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과 사회배려대상자(노약자, 장애인 등)가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진도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행정 시책을 발굴하고 운영해 신뢰받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