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 이제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본다...관세청, 본인확인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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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 이제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본다...관세청, 본인확인 대폭 강화

해외직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통관 단계의 본인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이용자는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된 주소의 우편번호와 일치해야 통관 지연 없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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