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통관 단계의 본인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이용자는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된 주소의 우편번호와 일치해야 통관 지연 없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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