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26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 사항이 없으면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1월 중에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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