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계약서 ‘의무기간 후 해지비용’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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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계약서 ‘의무기간 후 해지비용’ 명시 의무화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정수기 렌탈 사업자 10개사를 조사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 시 철거비·등록비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 중요사항 등으로 명확히 표시한 사업자는 1개사(10.0%)에 불과했다.

개선 내용을 보면 SK매직은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계약기간 내 중도해약 시 회수폐기비 청구’, 코웨이는 ‘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총 계약 기간 내 상품 철거 시 회수비 납부’를 계약 중요사항에 명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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