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처벌 기준 강화…현장에서 ‘이것’ 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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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부터 처벌 기준 강화…현장에서 ‘이것’ 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급 처벌

올 4월부터 경찰 단속 기준이 달라지면서, 현장에서 특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오는 4월부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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