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제공 강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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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제공 강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직접구매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는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안전정보를 모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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