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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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여 시민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공미술 작품을 손괴·이동·제거·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공공미술 작품에 대해 공공연하게 비방·모욕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몰지각한 행태를 뿌리 뽑고, 공공미술 작품이 지닌 사회적·예술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공미술 작품들이 훼손의 위협 없이 시민들의 품에서 온전히 보호받고, 성숙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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