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서장이 개인전 열고 판매…겸직 금지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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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서장이 개인전 열고 판매…겸직 금지 위반 여부 조사

전북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서장이 사전 허가 없이 작품 판매 전시회를 열어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판매 중인데, 문제는 이러한 수익 행위가 사전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서장이 전시회를 진행 중인 사실을 이날 인지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겸직 금지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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