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사립 고등학교 부장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에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교사들은 가해교사가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며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한 사건을 내세우며 징계의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저녁 술자리에서 가해 교사 B씨로부터 성폭력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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