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끼워팔기 의혹 쿠팡…공정위, 시장지배사업자인지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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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끼워팔기 의혹 쿠팡…공정위, 시장지배사업자인지 심판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끼워팔기 의혹을 사고 있는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가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배달 앱 쿠팡이츠를 쿠팡 회원들에게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 심의한다.

공정위는 쿠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5조 1항에 규정된 시장지배적사업자이며 이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가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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