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가맹점 사업자 대부분이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 구입 강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품목 대비 구입강제품목 개수가 60% 이상이라고 답한 가맹점사업자는 69%로, 구입 강제 품목 중 91.3%는 시중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참여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사업거래 가격산정방식 투명화,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전환, 구입강제품목을 독립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해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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