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전통시장 근처에서 종이박스를 불태운 A(10대)군 등 2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6일 오전 3시35분께 제천시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노상에서 종이박스 등에 불을 붙인 뒤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음식점 바로 앞에서 불붙인 종이박스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점포로까지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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