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기기를 100대 넘게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업무상횡령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후 9시께 경기 시흥시 모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시가 총 8474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76대를 임의로 갖고 나온 뒤, 이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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