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모욕하는 문자를 보낸 지인에게 쇠사슬을 휘두르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2시45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쇠자물통이 달린 쇠사슬과 과도를 준비해 지인이자 피해자인 60대 남성 B씨를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과 과도를 지니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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