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법안에 명시된 사용자 의무에 대한 실효적 강제력이 부족하고 특수고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대신 별도 법을 제정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택배·이주·장애인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노동에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권 확대를 위해 활동해 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일하는 사람법이 노동권 보장보다는 오히려 권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바뀌어도 특수고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두 정부에서도 역시 특수고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노동법 밖에 두려는 유사한 맥락의 정책들만 나오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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