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시 A 은행 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은 한 투자자에게 5천만원 상당의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관련 녹취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의 B 은행 직원 2명도 비슷한 시기, 다른 투자자에게 7천600만원 상당의 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사한 방식으로 녹취를 조작한 혐의다.
또 용인시 C 은행 직원 2명은 2021년 1억5천만원 상당의 ELS 상품을 판매한 뒤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서명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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