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경전철 수요 과다예측 연구원,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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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경전철 수요 과다예측 연구원, 배상책임 없어"

용인경전철 사업의 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당시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대법원은 이 가운데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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