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사업의 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당시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대법원은 이 가운데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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