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소유권이전등기 않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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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소유권이전등기 않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적잖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2016~2025년) 제주도에서 이뤄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는 746건·127억9775만원에 이른다.

지난 10년 사이에 2023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351건에 대한 과징금 26억8613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12건·5억7568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024년에는 17건·5억3226만원의 과징금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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