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처방약 복용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 등 사전 예방 체계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약물운전은 복용 약물의 종류·농도·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일된 판단 기준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벌만 강화된다면 일반 시민, 특히 고령층은 어떤 약이 위험하고 얼마 동안 운전을 피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기 어렵다"며 "사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진의 고지 의무를 분명히 하는 제도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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