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입장권 부정 구매·재판매 전면 금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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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입장권 부정 구매·재판매 전면 금지 ‘명문화’

개정안은 입장권 부정 구매·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매 가능 티켓 매수 제한을 시작으로, 이달부터는 티켓 1매당 거래 가격 상한을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플랫폼 규제만 강화할 경우, 거래가 텔레그램·SNS 등 비제도권으로 이동해 소비자 사기 피해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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