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근거 법제화... 김미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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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근거 법제화... 김미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은 출입국·외국인정책의 합리적 수립과 평가를 위해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체계적으로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관리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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