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큰 책임감과 의무감이 따르는 것으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해 쇼핑하듯이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파는 것은 생명경시 조장 뿐만 아니라 유기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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