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긴급도입, 주문제조 품목 확대 시 희귀질환 치료제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의료 지원 뿐만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마음건강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연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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