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 관계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임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옥 민사국장은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는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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