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달의무 자율화 시범기관 선정. 전기·전자제품 자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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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달의무 자율화 시범기관 선정. 전기·전자제품 자율 구매

경기도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의무구매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전자제품을 필요와 여건에 따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자율구매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조달청이 추진하는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경기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목에 대한 자율구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김정권 경기도 회계과장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자율구매를 통해 구매 절차의 탄력성을 높이고 현장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 현장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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