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의 업무상 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재발·악화시켰다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아내 A씨는 인사혁신처에 '망인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또 "망인이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직후 2022년 1월경 44시간, 2022년 2월경 22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했다"며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자주 토로하는 등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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