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의 변화를 골자로 한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적용받는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급여에서 납부하는 상한액은 작년 월 450만4천170원에서 올해 459만1천740원으로 오른다.
월급과 부수입 모두가 상한액에 해당하는 ‘슈퍼 직장인’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쳐 매달 9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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