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슈퍼리치'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인상…월 4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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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슈퍼리치'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인상…월 459만원

이번 개정은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의 변화를 골자로 한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적용받는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급여에서 납부하는 상한액은 작년 월 450만4천170원에서 올해 459만1천740원으로 오른다.

월급과 부수입 모두가 상한액에 해당하는 ‘슈퍼 직장인’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쳐 매달 9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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