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고인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에 업무 스트레스로 남편의 우울증이 악화했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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