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 후 우울증 악화로 숨진 공무원…법원 "공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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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후 우울증 악화로 숨진 공무원…법원 "공무상 질병"

추가근무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배우자는 2022년 9월 A씨의 자살 이유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업무 외 스트레스가 A씨의 우울증을 악화시켜 결국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중복해 작용함으로써 A씨의 우울증이 재발하고 악화했다면 자살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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