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핵심은 대학교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에서 관광호텔 건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있다.
학교 경계로부터 50~200m 이내 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호텔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을 통해 절대보호구역 내 관광호텔 허용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교육 환경 훼손 우려를 고려해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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