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구매 계약금 반환 논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낚시어선 구매 계약금 반환 논란

A씨는 "불법 개조된 선박을 구매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선주 B씨가 이를 거부했다"며 "선박을 신고한 것에 대한 앙심으로 반환을 거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대로 선박이 불법 개조 상태였다면, 어떻게 선박검사를 통과해 현재까지 운항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월 2일 오전 9시 30분경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 했다"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선박 불법 개조 여부와 검사 통과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