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47대 몰래 빼돌려 되판 판매점 직원 징역 1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휴대전화 47대 몰래 빼돌려 되판 판매점 직원 징역 1년

휴대전화 수십 대를 몰래 빼돌려 중고로 되판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진천의 한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간 휴대전화 47대(7천400만원 상당)를 몰래 빼돌려 중고 매장에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거액의 물품을 횡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