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3만발·사제총기 등 불법 소지 50대 총포업쟈 징역형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실탄 3만발·사제총기 등 불법 소지 50대 총포업쟈 징역형 집유

사격 경기용 실탄 3만여 발과 개조된 총기 등을 사들여 갖고 있던 50대 총포 임대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여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권총과 엽총, 사제총기 등 총기 10정과 22구경 실탄 3만854발, 공포탄 5만459발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주시에서 총포 수리·판매 및 예술 소품용 총포 임대업을 하는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 국가대표 사격팀 감독이었던 B씨와 유통업자 등을 통해 22구경 경기용 실탄 3만854발과 권총·소총 실탄 330발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