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일한 계약직PD에 서면통지 없이 '계약불가'…2심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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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일한 계약직PD에 서면통지 없이 '계약불가'…2심도 "무효"

김씨는 형식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채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했다며 서면 통지 없는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의 코너 제작·촬영 등 업무를 했을 뿐 회사 소속이 아니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해고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늦어도 2014년경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계약 종료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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