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 실탄 3만발·사제총기 불법 소지한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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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 실탄 3만발·사제총기 불법 소지한 50대 징역형 집유

사격 경기용 실탄 3만여 발과 개조된 총기 등을 사들여 불법으로 소지한 50대 총포 임대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여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권총과 엽총, 사제총기 등 총기 10정과 22구경 실탄 3만854발, 공포탄 5만459발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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