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동생의 방에 불을 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생에게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평소 A씨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아버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거지가 사실상 전소됐고 같은 아파트 이웃들도 연기흡입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방화 범행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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