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위주를 중심으로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며 맟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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