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착취 영상' 헐값에 구매한 남성…징역 1년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0대 '성착취 영상' 헐값에 구매한 남성…징역 1년 선고

10대 여중생의 나체 영상을 헐값에 구입한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14살 여중생의 나체 동영상 2개를 3천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 김모씨(19)에게 징역 1년을 지난달 1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체 동영상을 구입하는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