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가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한 뒤 잠적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는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더라.심지어 그 아파트는 아내 명의가 아니다”라며 “현재 아내는 저와 결혼한 게 아니라 동거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재혼 당시에는 제 소유였던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재혼 당시 아내가 마련해 온 게 없다면 재산 형성에 있어 유지 기여만 인정된다.따라서 A씨에게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돼 아내에게는 절반 이하를 나눠줄 것”이라며 “A씨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아내 매매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